판결 및 결정문

2024. 10. 10. 대구지방법원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결정 사건 -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 승소 이후 진행된 신청사건 (상대방 - 공시송달)

대구 백변호사 2024. 10. 10. 16:54

전세권 설정자인 의뢰인은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 하였고,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자를 상대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전 쌍방 협의가 성립되어 각 의무 이행은 하였으나,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사유로 소를 유지한 상태로 항소심의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주문상 

1심 - 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심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되어있었기에 

본안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액을 결정받고자 관할 법원인 본안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신청서 접수 (계산내역 첨부) -> 법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계산내역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 ->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내든지 안내든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은 법원의 최고서를 받지 않아 몇차례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2회를 한 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상 특별송달 2회 이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공시송달 처리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처리로 시간이 좀더 지연되긴 하였지만 2024. 10.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결정 송달도 공시송달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이며 

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상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송달 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인 만큼 소송물가액이 5억이 넘어가서 인정되는 소송비용액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큰 사건은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 부분도 커지게 됩니다. 

소송물가액이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소송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그 확정결정상의 채권의 회수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순조롭게 회수가 되면 좋을것 같은데 일단 결정이 확정되어야 상대방에게 지급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기에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s

대구 - Since 2003-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 변호사

 

사건화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 - 216 - -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