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오피스텔 -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항소심 - 화해권고결정 사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종결됩니다.
각 임차인과 임대인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를,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의뢰받아 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사건은
원고가 3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2019. 4. 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백수범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공사의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임대차 계약기간도 만료된 상태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도 있음을 파악하고
주위적으로는 수인한도 초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예비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청구이유로 특정하였으며 이사건은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래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상 내용은 보증금에서 원고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분인 기간 중 미지급한 임대료와, 전기료등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빨리 분쟁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다른곳에 유용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양보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였으며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후 화해권고결정사항상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승소판결이 예측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할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도 화해권고나 조정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가 조정등으로 종결될 경우 쌍방 대리인이 선임되어있으면 그 이행까지 원활히 이행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로 갈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추후에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고, 피고도 감정이 상해서 시간을 지연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무조건 판결이 낫다, 중간에 협의로 종결하는것이 낫다고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어느정도 양보하고 끝내는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여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견해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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