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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사례]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 재산정리 - 실종선고 - 절차, 선고 후 처리 등 링

대구 백변호사 2024. 9. 11. 12:44

Q. 아버지가 몇년전 사망하셨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행방불명인데 재산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5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배우자나 1순위 상속인) 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 29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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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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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한다.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실종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의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거를 하게 됩니다. 

 

2. 실종신고를 한다.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날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형제들중 1인이 결혼후 10년전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배우자가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한 후, 실종신고를 한다음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예상하셔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정리를 안하실 경우 추후에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아래는 실종선고 절차와 선고후의 처리 등에 대해 정리한 이사무장 블로그 링크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76

 

실종선고 절차 대략적인 정리 와 선고후 처리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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