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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토렌트 고소 등 - 합의금 장사 - 형사 절차를 이용한 합의금 장사하는 악질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이사무장 의견)

백수범 변호사실 2024. 8. 26. 12:34

(이사무장 개인 의견 게시)
합의금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입니다. 
고소라는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 고소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직접 하는 경우보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피해자보다 피해자의 변호사 지위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소인은 고소하고 그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어 고소하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돈을 노리고 진행되는 고소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불순하고 경찰행정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태의 고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영화, tv프로그램을 내려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토렌트 고소건수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이런 고소를 주도하는 변호사 사무소들이 몇군데 특정되어 있고
피고소인들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면 합의금 시세라는게 있는지 영화 한편 기준으로 합의금은 200만원을 요구 받는다고 합니다. 
피고소인들은 평범한 시민들이며 토렌토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업로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운다 받고 시드를 끊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구요
분명 토렌트를 이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된다는것을 알고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토렌트를 내려받을수 있게 온전한 파일을 제공하는 최초의 유포자는 파악할수 없는지 근본을 없애지 못하고 또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다운로더들만 무더기로 고소를 하고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라기보다 또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된것이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사무소에서도 피해자의 변호사의 지위에서 피고소인, 피의자와 연락을 할때가 많습니다만 저희사무소는 피해자의 변호사 일 뿐이지 피해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 피의자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거나 잘못을 나무라거나 갑질 행태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비아냥 거리기도하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도하는등 예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집단 전체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될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일까요? 겁을 주면서 말하면 합의금을 입금 할까요? 합의해보려고 전화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것이고 그 합의금액이 크다면 조정요청을 해보려는 목적이 클 것입니다. 살살 달랠수는 없는건가요? 
범법 행위를 한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소의 목적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목적보다
영리를 위한 돈에 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곳이 자격자들이라는 것에, 게가다 여러 무뢰한 대응으로 반감을 사고 있는것에 크나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업로더 사이트를 먼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무장 개인 의견입니다.)


형사절차 합의 관련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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