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 -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안풀어 줄때 -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등기말소)하는 절차 등
채권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행보전을 위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든든한 보전 처분입니다.
돈을 달라거나 하는 소송의 경우 일단은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 특히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후 변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있어도 잔여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잔여가치가 없더라도 채무자와 협의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시세보다는 낮은 담보감정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를 염두해두고 담보 부동산
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할 만큼의 돈만 빌려 줍니다. 부동산이란것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가치가 있든 없든 상대방 소유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는 해두고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제할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부동산 가압류
그런데
가압류가 기입되고 나서 그 사실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1. 채권자와 협의 없이 변제 하는 경우(보통 채권자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2. 채권자와 협의는 했고 약속대로 변제를 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안풀어 지는 경우
의 선택을 할수 있는데
공통점은 ! 돈을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간단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 하는 것은 간단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며칠안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 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 하는 방법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237
그러나 채무자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동산 가압류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도 생소해서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변제했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해봐야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상 직권 말소하는 경우말고는 정해진 신청이 없이는 가압류를 말소시킬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할 때 가압류처리할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야 하며 무턱대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해 버린다면 이후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를 처리해야할 일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해제하나
변제를 하였으므로 가압류 재판부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후(가압류결정 이후 변제를 하였으므로)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으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합니다.
[cf. 상대방에게 변제 하지 않고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푸는 방법 –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으로 가압류를 풉니다. (집행공탁이며 채무자만 공탁할수 있음)]
가압류 등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법원이 개입되어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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