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공사대금 지급명령 공시송달 사건 -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금전지급등 청구 채권을 위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다툴만한 내용이 없다면 신속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쓰고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별도 확정증명,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정본에 확정일과 송달일이 기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진행됩니다만 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경우도 있어 이후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특정한 신청인 말고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지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더니 인적사항이 등록된 내용과 맞지 않아(초본상 기재된 주민번호나 주소가 내가 알고 있는것과 다른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할수 없는 경우
결국 공시송달이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의 조회 신청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각종 조회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을 위하여 소송절차로 이행신청을 한 사건인데
소송으로 이행신청한후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건은 법원에서 공시송달처리를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할리 없으므로 변론기일당일 원고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별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1회 변론기일에 선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지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소를 제기하는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고, 청구금액에 따라 서기료 정도만 청구할수 있는 지급명령과 달리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 회수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명령신청이냐 민사소송이냐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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