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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사건의 대략적인 절차 및 고소 당했을 경우 고소장 확보 방법 및 변호인 선임 방법과 시기, 비용은?

백수범 변호사실 2024. 8. 12. 17:26

대구지방법원 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고소란

피해자등 고소할 권한이 있는자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등)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 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전 까지 취소할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가 안됨) 

 

고소사건의 대략적인 처리 절차는 

경찰 단계 : 고소장 접수 -> 고소장 내용을 검토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소환조사 ->  경찰의 1차 종결(불송치 또는 송치) 

불송치의 경우 : 고소인이 이의 신청(별도 기한이 없음)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검찰에 판단을 받아볼수 있게 됩니다. 

송치의 경우 :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송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는것은 아닙니다. 조건부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올수도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등 다양하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사건을 인지하는 시기는? - 경찰의 연락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함) 

고소장접수 -> 고소장 내용을 검토 -> 고소인 보충조사 까지 마친 수사관이 다음 절차인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수사관과 협의후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고소경험이 없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대략 어떠한 혐의로 고소당한것은 알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결과 어떠한 처분이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후 부터 고소사건의 종결때 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단 접수된 고소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는한 (일부사건은 고소취소장이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위에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우선 

고소장을 입수해야 합니다. (아래 형사사건 조서 입수방법에 대한글을 링크해 둡니다. 고소장도 절차나 방법이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bonoboy.tistory.com

고소장에는 고소이유가 기재되어있어 무엇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했는지를 파악할수 있게 됩니다. 

미리 고소장을 파악한다는것은 고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알수 있어 피고소인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반박하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수사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개입할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전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는?

고소하는 입장의 경우 -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결과에따른 이의 신청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직접 고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 사기에 회수가능성은 낮고 피해액도 소액일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변호사 업무는 고소장 작성, 제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이유를 정리하고 보충하는 정도로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간단한 서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의 경우 - 경찰서의 연락을 받아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난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선임하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변호인을 선임하고나면 그 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공판이 진행될 경우 1심판결 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의 경우 피고소인 수사동석, 동석후 의견서 제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결과전까지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등 불복절차, 공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 판결선고후 필요한경우 항소장 제출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 일단 고소장을 확보 후 (피고소인 조사 전 또는 후 )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혐의인정, 부인 등)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부인하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검토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이든 기소될것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고 그 시기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업무에서 정찰제로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변호인 선임비용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55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통상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cf. 고소사건의 경우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이상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은 따로 있어요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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