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 변호사 상담 사례 -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계약해지 관련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상담사례
Q.
1. A는 B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2년)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자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 B에게 연락을 하여 2년을 더 살게 된 상황에서
2. 사정이 생겨 1개월 살다가 나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집주인 B가 2년있어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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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 보면 [법정갱신(묵시적갱신)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고 하여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묵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2년을 채울 필요없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과 3개월이 지나는 날을 기한으로 정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정, 통지한 기한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전입을 이전한다거나 하는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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