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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민사 - 조정기일 출석 안하는 방법? -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할 수도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2024. 7. 4. 17:40

 

소송 진행중 조정기일이 지정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을 요청하거나

판사가 판단하여 조정을 해보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를 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토지 경락자가 지상권없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청구와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으로

소송 중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재판 진행중이므로 재판외 합의보다 부동산 거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정을 하여 소송절차는 종료하더라도 이후 상대가 이행안할경우를 대비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정도 협의되어 조정을 진행하려하였으나 조정기일이 다가오자 상대방이 말을 바꾸며 협의한 사항을 변동하려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었고, 이상태로 조정을 진행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겠다는 의뢰인분의 의견과 백수범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말바꿈으로 의한 조정성립이 불가능 해 보이므로 조정기일을 불출석하며, 판결로써 소송을 끝낼수 있게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하여 누가봐도 조정안될 상대방과 억지로 조정기일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취소가 되거나 그래도 진행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조정기일에 쌍방의 각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 후에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변호사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본인은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또한 본인이 참석하면 조정내용등을 즉각적으로 변동하고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지기 때문에 출석을 권유 드리기는 하나 조정할 사안에 대한 허용 범위만을 정해 주시면 그 범위안에서 소송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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