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생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소송은 예측할수 없고, 소송진행과정에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수범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할때 '이 사건은 승소할수 있다'는 식의 확정적인 의견은 절대 드리지 않고
말씀해주신 내용과 자료들로 판단해 봤을때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드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검토와는 다르게 사건들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몇가지 예로
의뢰인이 절대 그런일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그런일이 있음이 명백한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어려운 사건에서 극적으로 협의가 성립된다거나 하는것을 들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조회, 증인신청 등) 를 통해 입증자료들을 입수해야 하는 사건 사례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중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은 어떠한 자료도 없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였으나
의뢰인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관계로 판단했을 때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증자료들은 소를 제기하여 각종 조회 절차를 통해 입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절차를 통해 입수된 자료들 중 취득시효 완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한 부분이 절대로 성립할수 없는 자료가 확보되게 됩니다.
의뢰인분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땅이라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입수된 결정적인 서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서류로 소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에 이러한 사유에 대해 기재하고 원 피고 간 소송을 마무리 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게됩니다.
(이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시 의뢰인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위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입증자료가 완성되어있는 사건들도 많으나
소송절차를 통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아나가야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소송절차를 통해 입수된 자료가 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사건의 의뢰인 분은 전혀 걱정해보지도 않았던 부분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